구속 240시간 vs. 10일: 전례 없는 판결의 파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내란죄로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구속 기간을 '구속 시작으로부터 10일'이 아닌 '240시간 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해석을 내세워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이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들이 나서서, 구속 후 240시간을 초과했지만 10일 이내에 기소된 사례들을 찾아 무료로 구속취소 청구를 도와주면 좋겠다. 더 나아가, 현재 구속기소 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는 재심을 청구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윤석열씨의 구속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유효하다면, 이들의 공소 또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짜 구속’에 기반한 구속기소로 이루어졌기에 무효가.. 언론이 음모론과 결별하는 사회 기성 언론에 기고하는 가방끈 긴 정치 논객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유튜브에 출연하는 민주·진보 진영 인사를 비판할 때 자주 쓰는 레토릭이 있다. 바로,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을 펼친 전력이 있는 김어준에게 마이크를 줘선 안 되며, 그의 채널에 출연하는 인사들은 극우 유튜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필자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음모론을 확산하는 매체에 출연하거나 글을 기고하는 정치·사회 인사들은 누구든 비판받아야 한다. 다만, 그 비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만 향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음모론을 퍼뜨리는 매체를 겨냥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보자. 4년 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과 관련한 음모론을 퍼뜨리며 공포를 조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장난질을 치던 언론들이.. 남태령의 밤: 시민과 농민의 연대가 만든 승리의 순간 12월 21일 밤,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방배동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트위터(현 X)와 신문 기사로 남태령에서 농민과 경찰 간 대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미 시민들이 농민을 돕고 있지만 사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고, 그날 밤 강제 진압이나 연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함께 전해졌다. 고민할 새도 없이, 나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남태령으로 향했다.현장: 차벽과 트랙터 사이에서현장에 도착하니, 경찰 버스들이 잔뜩 모여 차벽을 이루고 트랙터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 앞에서는 농민을 지지하러 나왔다가 불법 체포된 시민들을 태운 경찰차를 시민들이 둘러싸고 연행을 막고 있었고, 한편에선 사복 경찰관이 조롱 섞인 언행으로 시민들을 자극하며 갈등을 유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차벽을 피해 .. 이전 1 2 3 4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