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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240시간 vs. 10일: 전례 없는 판결의 파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내란죄로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구속 기간을 '구속 시작으로부터 10일'이 아닌 '240시간 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해석을 내세워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들이 나서서, 구속 후 240시간을 초과했지만 10일 이내에 기소된 사례들을 찾아 무료로 구속취소 청구를 도와주면 좋겠다. 더 나아가, 현재 구속기소 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는 재심을 청구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윤석열씨의 구속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유효하다면, 이들의 공소 또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짜 구속’에 기반한 구속기소로 이루어졌기에 무효가 된다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사법부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아마도 후자를 택할 것이다.

  1. 이번 판결과의 자기모순을 피하기 위해 거대한 사회적 혼란을 감수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준다.
  2. 거대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의 판례를 고수하면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여 자기모순에 빠진다.

사법부는 결국 스스로의 모순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여론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적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서울대 법학과 동문인 피고인을 감싸려 했던 이번 판결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현실이 되기 전에, 사법부는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형식적인 사과는 당연히 해야하며, 혼란을 수습할 실질적인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